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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청에서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12월8일∼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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