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치용 의원 |
이 조례안은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의 수의계약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개최 가능한 회의의 종류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해당 위원회 직무 관련 용역·공사 수의계약금지에 관한 예외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는 원격 회의를 포함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은 서면 심의 가능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