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법원 공탁금 편취··· 14억 빼돌린 남성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25 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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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부산 한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가 낙찰받은 토지에 경쟁 회사가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맡긴 공탁금 14억원을 빼돌리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법원 공탁금의 피공탁자인 사내이사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14억여원을 빌렸다는 금전대차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고 B씨 인감도장을 몰래 찍었다.

그런 뒤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위조한 금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피공탁자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자신의 어머니가 공탁금 출급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았다.

A씨는 이어 B씨는 물론 B씨 남편인 회사 대표에게 허위 사실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법원 직원을 속여 14억여원을 공탁금을 빼돌렸으며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빼돌린 돈 중 실질적인 이득은 9600만원이고 나머지는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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