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개정안’ 수정안 의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04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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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상 구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기상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근 열린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수정안은 연로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해, 지역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굳건한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강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정안에 따라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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