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區 산업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등 27건 안건 원안·수정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02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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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최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꼼꼼하게 심의했으며, 어린이 물놀이 조성사업지인 연지공원과 유림회관 상가동 철거현장을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서울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25건이며, 수정 가결된 안건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한편 제334회 정례회는 오는 20일~6월13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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