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출범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2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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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합리성·법적 안정성 확보 추진
▲ 발족식에 참석한 (왼쪽부터)김강산 의원(간사), 고상순 의원, 전은혜 의원, 김상배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정비연구회'가 최근 의회 브리핑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광진구의회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현행 조례 중 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을 찾아 정비해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됐다.

전은혜 의원을 대표 연구위원으로 김강산, 김상배, 고상순 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며 조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검토해 자치법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은혜 대표 연구위원은 “현재 광진구에는 300여개의 조례가 있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현행 법령에 모순되고 저촉되는 조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광진구의 자치법규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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