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황승순 기자] 김보라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광양시의 청년 인구가 2023년 기준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가운데 청년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장이 청년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광양시는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광양시에 정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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