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지역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ㆍ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ㆍ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읍ㆍ면ㆍ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ㆍ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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