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15억 빼내 코인 투자··· 행원 항소 기각··· '징역 6년'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19 13:19: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임종인 기자]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7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2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및 입출금 통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83회에 걸쳐 총 15억4000여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입출금에 대해선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전산 조작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