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컨설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결과에만 책임을 지는 사후규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 의원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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