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관악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 구의회 본회의 통과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18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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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지원 조례안등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주무열 서울 관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5건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건, 행정재경위원회 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순)별로 발의됐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진행 시 지원 사항에 교육도서를 추가해 의원 교육연수 내용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구청장의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혹은 가족에 대해서도 지역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역내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인사관리, 보수, 복무관리,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국가유공자 외에도 그 유족 혹은 가족도 구 자치회관 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 의원은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조례 발의건수보다 실제 조례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조례 발의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들을 많이 발의해, 다른 지방의회에 본보기가 되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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