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 대상자 확대와 ▲참여 활동 실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20조’의 도민 의견수렴 조항을 개정해 도민으로 제한돼 있는 의견수렴 대상자를 민간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생활권인 직장인, 대학생 등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50%의 도민들조차도 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해 도민 인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기여하길 바린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오는 10월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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