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1억원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은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5일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부산 A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교장의 가족 2명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식비 일부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 등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권익위 보고와 형사고발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학교 교장 B씨는 “학교 운영난으로 교사 4대 보험금과 퇴직금 지급 등이 어려워져 벌어진 잘못”이라며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0년 전인 2003년 9월 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04년 3월에 개교한 A학교는 교사 10여명으로, 1년에 1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이 학교는 부산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다니는 곳인데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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