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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3개월 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발생 빈도가 2021년 동일 기간 대비 38.9%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개월(2022년 4 ~ 6월)간 접수건수는 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통보된 311건보다 크게 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한 후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및 제151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2회 시·구·읍면동 민원실, 게시판 등 52개소에 2만여 부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 “자칫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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