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가좌1·2동,북가좌 1·2동)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피해자 우선 배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피해자인 구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관할 시·군·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유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물적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넘어진 구역이 안전하지 못한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집행부가 일련의 상황을 총괄해 책임지고 선조치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점용허가를 내준 집행부가 선지급하고 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북가좌초등학교 인근에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어 불편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전하거나 지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으며 “홍제천에 어르신 쉼터 조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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