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주의보 발령땐 둔치주차장 38곳 차량 진입 제한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1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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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수해대책 시행
주차 차량 이동·불응땐 강제견인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ㆍ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상 시ㆍ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둔치주차장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ㆍ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도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ㆍ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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