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상관 모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12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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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병대원에 징역형 집유

[울산=최성일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모욕당한 상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해병대에서 복무 중 여단 건물 현관에서 후임병 B씨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안 아프지”라고 말하며 팔을 10대가량 때렸다.

그는 또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이 다 듣도록 상관인 소위 C씨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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