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정상화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1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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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마무리… 주말·공휴일도 적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시는 2023년 코로나19 단계가 격하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단속 운영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끝에 코로나19 이전 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ㆍ버스정류장 10m 이내ㆍ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ㆍ인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시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시간에 익숙했던 시민분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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