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최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12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 등 2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대로 1-2호선, 완충녹지 16호)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 원동 교차로 ~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까지 도로 폭원 확장 ▲ 원동교차로 우회전 차로 곡률반경 확장 ▲ 굴절형 방음벽 설치로 소음 피해 최소화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했다.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성길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오산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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