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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관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농가 자가예찰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생육 후기(10월∼11월) 증상으로는 잎자루와 잎맥 갈변, 주변 잎 마름, 가지 궤양 등이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발생과원은 3년간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재배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가 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에 신고 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이동 간 개인 및 도구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철저 △농작업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외부지역(특히 화상병 발생지역) 작업자 관내 활동금지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병원균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예찰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군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3회 무상 공급 및 홍보 리플릿, 현수막 게첨, 문자 발송 등으로 관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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