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악습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등 처벌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9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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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8% "최근 1년 경험"
권익위 "금품 수수행위 소지"
5~7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로, 공직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받아왔다.

귄익위 관계자는 "간부들이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직원들이 내는 것인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똑같은 규정이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시는 날을 강요할 경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이권 개입 금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난 11월 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40여개 중앙행정기관에 간부 모시는 날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공무원의 18.1%가 최근 1년 내에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는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제안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고사항에는 '근무 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눈치 야근하지 않기',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등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권익위와 간부회의를 열어 3∼4개월 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한 뒤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인사처는 정기 실태조사, 권익위는 행동강령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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