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3일 오후 2시5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하던 B(6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16일 오후 7시56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172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두 달 뒤 면허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