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근 의원 발의 ‘동구 반려동물 보호’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5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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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원태근 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의회는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반려 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동물 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변경,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동물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지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 지원, 반려 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담고 있다.

 

원태근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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