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별 공사비 30~90%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옥내급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단독ㆍ소규모 공동주택 및 대규모 주택 공용배관 대상으로 지원했던 것을 2025년부터 대규모 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개인 배관까지 확대 지원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단독ㆍ공동주택 290가구, 3억3000만원 규모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 아연도 강관 등으로 된 수도관 및 현장 수질검사시 부적합한 주택에 지원한다.
교체 비용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수도관 교체 비용(표준공사비)의 90~30%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개인 배관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으로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이나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기간내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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