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서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되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벽돌을 들고 있었으며,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상가에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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