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854명 '정부 430억 배상' 확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1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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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고 기각 구금·수형생활 1日당 30만원
'상해로 인한 장해 발생'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월28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5ㆍ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이 지난 2021년 11월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되거나 구금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일부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됐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소송 중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위자료 액수와 기준은 사실심인 1ㆍ2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서 배상 규모는 다를 수 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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