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06년 경기도체육회 수구팀 코치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2018년부터는 감독직을 맡았다.
그러나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됐다.
같은 해 8월 정씨는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하게 됐고, 공사는 그해 11 정씨에게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정씨는 이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미 금품 수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정씨가 금품수수 유죄로 202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점도 지적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된다"며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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