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성군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보성군의회 제공) |
[보성=황승순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가 최근 제31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4월에 있을 수입·지출행위의 최종적인 판정검사를 하기 위해 예산회계 경험이 풍부한 총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동시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해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에 ‘보성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의 ‘보성군 해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돼 충분한 심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어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군민 생활과 밀착된 조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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