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구성·지원 개정안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1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21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조119억)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오는 10일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오는 10월6일부터 14일까지 구 본청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10월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총 20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이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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