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내달 2일까지 제277회 임시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27 2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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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감량 활성화등 조례안 심의
▲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최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27일 구정질문 및 답변, 28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1월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각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로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무관리과) ▲2023~202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행정지원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일자리경제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치수과) 등을 심의한다.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미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인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계획과)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어르신청소년과) ▲제5기(2023~2026)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복지정책과)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어르신청소년과) 등을 의결한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며,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계획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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