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받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2㎞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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