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지역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2회(3ㆍ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2024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계산해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신청 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구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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