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법-도로교통법 별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 중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으나, A씨가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도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A씨는 범칙금을 한번 납부한 뒤 한 달 뒤 이를 돌려받고 이후 다시 납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법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보고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기각했다.
당시 2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따로 기소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소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은 별개의 법령이므로, 경찰과 검찰이 A씨의 범칙금 미납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범칙금을 회수한 이후 법에 따라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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