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으로 회사 자금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 투자를 위해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위해 수금 기록을 위조한 40대가 2심에서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5억450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민사 절차 등 다른 절차 없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판매원장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했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측은 18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해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피해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B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횡령금을 모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경기 여주시에 있는 B주식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납품, 수금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개인 해외선물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듬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5억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내부 전자 기록인 판매원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거래처 대금이 마치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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