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잘못 덮으려 허위조서··· 法, 경찰관에 집행유예 선고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24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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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동료 경찰의 잘못을 덮기 위해 허위조서를 꾸민 30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고를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기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였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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