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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4724건, 총 1407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이용 시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납부세액 중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한 내 구청 세무1과 또는 서울시 ETAX에서 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본세 45만 원 이상은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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