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회서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0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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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김주삼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정기이용자가 2600여명인데 반해 부설주차장은 60여면 뿐이다. 한대가 나와야 한대가 들어갈 수 있어 매일 주차대기차량은 소사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길 건너 한울빛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수년간 텅 비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김주삼 의원은“이미 지어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절약의 지름길이자 시민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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