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1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과 11월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조례안 등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또한 마지막 날인 11월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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