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4차례 처벌 전력 [남양주=손우정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19일 오전 5시께 경기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시속 50km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 중앙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으나, A씨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A씨는 5개월 뒤인 12월18일 오전 8시10분께 역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km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3%였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대를 잡았으며,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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