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軍 소음피해 지역에 보상금 지급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8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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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신청자 접수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2월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지역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등기 우편, 정부24 홈페이지ㆍ앱(14일부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동ㆍ구운동ㆍ세류2동ㆍ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할 수 있다.

8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출생 연도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1ㆍ6일, 화요일 2ㆍ7일, 수요일 3ㆍ8일, 목요일 4ㆍ9일, 금요일 5ㆍ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2월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적힌 직장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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