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내외 10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 이유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로, 부과 금액은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이다.
사우디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6월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카타르항공의 경우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4월∼12월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31일∼6월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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