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 기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8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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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니냐"라고 한 전 총리를 겨냥하면서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냐”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판부 필요"라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측은 영장실질 심사 당시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고, 국무회의 소집 목적도 계엄 만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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