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시행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26 14:19: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충북 최초, 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가 충북 최초로 오는 1월 30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매년 장애인구의 증가와 전동보조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고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청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며, 보험상담 및 사고접수는 메리츠화재 전용상담전화로 가능하다.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자기부담 10만원) 보상이 지원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는 제한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