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관광지 차박 캠핑 몸살··· 연천군, 20만4600㎡ 특별관리지역 지정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9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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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차량 통행 제한… 위반땐 과태료 부과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한탄강관광지 중 일부 면적(약 20만46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 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탄강관광지의 경우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며 무분별한 차박 및 장박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돼 관련 민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탄강 하류에 위치해 홍수기 강우시 또는 한탄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7월에 특별관리지역 운영과 관련해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검토를 거쳐 지난 15일 한탄강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대상지는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 관광시설 밀집구역 약 5만4600㎡이며, 한탄강변 구역의 경우 일반기간 및 관리 기간으로 나눠 방문시간 및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하고, 방문시간 및 요일 위반 시, 이용수칙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광시설 밀집 구역의 경우 구역내 불법주차 및 야영ㆍ취사 행위시, 이용수칙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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