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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5만5000원~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하며, 납부서상 세액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상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합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인 경우, 기본세액을 55,000원에서 27,500원으로 50% 감면해 주고 있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자주재원인 군세으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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