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연금보험금 1억 맘대로 쓴 딸··· 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24 13:54: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범행 가담 두 손녀엔 벌금형 [수원=임종인 기자] 치매 노모의 연금보험금을 제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박혜란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8)씨 등 두 손녀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6일 친엄마인 C(84)씨의 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생계유지 및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430만원씩 지급되는 C씨의 연금보험금 총 413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C씨의 두 손녀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770여만원, 1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 피해자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경제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아들의 만류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돈을 임의로 계속 사용했다"며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