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현역병 복무 기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8 13:55: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징역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일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종결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9개월에 걸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진료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일을 관둔 상태로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022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한차례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재판정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