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급여 진료도 건보심사 대상" '조사 거부' 의사에 벌금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03 13:55: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주=정찬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