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조동식 의장(가운데)와 관련자들이 초록광장 조성 관련 의원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 (사진=서신시의회) |
[서산=최복규 기자]충남 서산시의회가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이하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조성 사업 관련 공개토론회 참여 건'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첫 안건인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 건'과 관련해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했다.
정책지원팀장은 의원 개인의 의견 등을 의장명의 공문으로 발송이 가능한지 시의회 법률고문 최민수 교수의 자문 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외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으므로, 의장은 서산시의회 구성원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공문의 내용이 서산시의회의 의견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해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외부기관에 직전 발송공문의 내용은 특정의원의 개인의견이라는 추가적인 공문을 발송하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으로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책지원팀장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전체 의원들은 개별의원의 의견을 타기관에 검토·조치 요청 시 공문 발송 처리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마친 의원들은 현행처럼 공문 본문에 요청의원 성명과 요구내용을 명시하여 송부하되, 중대한 사항일 경우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것이며,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안건인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접수된 ▲조성 사업 공개토론회 참여 건에 대하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개별적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회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것이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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