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에서는, 전국 공사현장을 방문해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적용법조】폭처법 제2조 2항 (공동공갈) … 10년↓, 2천만원↓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위반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해자들은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수사과)은,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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